자주묻는 질문 한번에 보기
자동차 장기렌트 FAQ
1.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잔여계약기간 x 렌트료 x 중도해지 요율 30%) 를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매 월 요금납부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 계약 시 부여되는 전용 계좌로의 자동이체가 기본이며,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전용계좌 : 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 전용 계좌
- 카드결제 : 매 월 본사로 요청 시 발급되는 ARS 링크를 통한 결제
- 타인 카드 결제 가능( 카드 명의자의 동의 필수)
3.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결제일 변경은 결제일 기준 최소 10일전에 경과이자 납부 후 변경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내 총 2회 변경가능)
4. GPS 를 확인하여 차량 위치를 알려줄 수 있나요?
-> 회사는 고객(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조회된 정보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유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허용 범위>
고객의 귀책이 있는 행위로 차량 미반납 등 계약 불이행이 있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사법기관,수사기관)의 적정한 요청이 있는 경우
5. 시동제어 조치 유예는 안되나요?
* 결제일 제외 9일 이내 렌트료 1회차 미납 시 시동 제어 조치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 시동 제어 조치는 자사 프로그램에 의해 입금 내역과 연동되어 시스템적으로 제어되는 부분이어서 담당자의 임의적 조정이나 유예가 불가능 하며 미납분이 완납 되어야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6.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세금 계산서는 매 월 결제일에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고객)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클릭 ▶ 메뉴"전자세금계산서"클릭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클릭
사업자 (사업자번호 발급 고객)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7. 계약자 외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무심사렌트 - 공동임차인으로 지정하여 1명 가능
8. 자차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과실에 따른 자차 수리비 총액의 30%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예시) 수리비 총액 100만원, 당사 과실 100%일 경우
100만원x100%(과실)x30% (자부담비율)=30만원이나 최소 금액인 5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9. 보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조건 - 만 26세 이상 ~만 69세 이하, 운전 경력 1년 이상
운전자 범위 - 개인 : 법적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직계비속(자녀), 법인: 대표/임직원
※단, 범위 내 운전자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0. 계약시 본사로 직접 가야하나요?
본사로 직접 오셔도 되지만, 담당 직원이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뵈어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1.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 검사기간 내에 가까운 검사소로 가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자동차 검사비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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